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4: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고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고덕 역 방면에서 상일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D 옥상에 설치된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 주 정차위반 단속용 CCTV 수사 관련)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