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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해산명령취소][집18(2)행,033]
판시사항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조합원과의 관계는 원고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일의 완성된 결과자체에 오히려 중점이 있다하겠고 또한 그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원고조합원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저해될만한 위 회사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개재된 바 없으니 원고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와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자만 있으면 노사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조합원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조합원인 위탁수금원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지정된 구역과 금액한도에서 위 참가인회사가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1) 그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2) 매월담당수금액의 7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수금실적이 있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따로 없으며

(3) 수금한 돈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기말에 이르러 비로서 행하게 되며

(4) 부업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5) 근무일수나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

(6) 수금방법과 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음이 없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양자간의 종속성을 부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필경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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