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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115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5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단지 56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밖에서, 이날 있을 동 대표 회장과 감사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건물 외벽 두 군데와 출입문 한 군데에 선거 관련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이 대자보 3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 3장을 찢은 것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일에 투표장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쪽 벽과 문에 이 사건 대자보 3장을 부착하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회장후보에는 투표를 하지 말고, 특정 감사후보에 투표를 하라는 내용으로 그 공고문을 읽어 본 입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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