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5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단지 56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밖에서, 이날 있을 동 대표 회장과 감사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건물 외벽 두 군데와 출입문 한 군데에 선거 관련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이 대자보 3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 3장을 찢은 것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일에 투표장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쪽 벽과 문에 이 사건 대자보 3장을 부착하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회장후보에는 투표를 하지 말고, 특정 감사후보에 투표를 하라는 내용으로 그 공고문을 읽어 본 입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