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9 2019가단24585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