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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약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B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20,000 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세계 노동절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5. 1. 17:3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에 있는 재동 사거리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 양방향 6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전 집회 신고서

1. 수사보고( 시위 대행 진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시위대 채 증 사진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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