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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192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심법원에 허용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정당행위, 추정적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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