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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07 2016고단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1:16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 유흥주점’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고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및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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