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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제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74 | 법인 | 1995-10-17
문서번호

법인46012-3874 (1995.10.17)

세목

법인

요 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주간, 격주간, 월간, 계간) 등에 광고를 게제하고 지출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질의]

1. 대한○○회에서 약사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공론(주2회발행)”에 게제된 광고비용

2.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의학 연구발전과 의학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제된 광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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