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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경 양산시 소주 동에 있는 기업은행 웅산 공단 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개좌 개설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고객정보 등록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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