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씨방을 이용한 범죄사실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