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4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① 2005. 12. 1. 16:17경 남해선 순천 방향 160.1km 지점 동김해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중량이 11.44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② 2005. 12. 5. 08:56경 영동선 신갈 방향 16km 지점 안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중량이 11.56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