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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후 1개월 안에 세 차례에 걸쳐 재범하고, 그 투약 범행으로 인한 도피 생활 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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