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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다27655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중 해당 구분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상 구분점포 480개로 분할된 2008. 3.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구분점포 480개로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전부가 「L」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또한 구분점포 480개의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도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가 정한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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