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39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07:00경 위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탱크에서 위 비닐하우스 작물에 열공급을 하기 위한 보일러로 연결된 고무호스(길이 2~3m, 굵기 15mm )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으므로 땅 속으로 묻거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고라니 등의 산짐승이 위 고무호스 위로 지나가는 등으로 위 호스가 끊어져 석유제품인 경유 200리터를 농수로로 흘러내리게 하였고, 그 중 20리터 상당의 경유를 인근에 있는 C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