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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150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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