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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4037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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