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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재조사)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IPL)’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66 | 과세전적부심사 | 2015-06-2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66

제목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IPL)’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6-24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재조사)

처분청

관세청

주문

○○○세관장이 2014. 11. 6. 전․후송품에 대해 거래당사자를 부인하여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등 ○○○원의 과세전통지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 이하 “○○○ 社”라 한다)은 ○○○ 소재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이하 “○○○ 社”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 본사인 ○○○ 社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부품인 ‘전․후송품’ 및 ‘개조용 키트’를 수입하여 ○○○㈜ 등 국내고객사에 설치 또는 판매하고 있다. 나. ‘전․후송품’은 수출자인 ○○○ 社가 국내고객사인 ○○○㈜ 등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Main 설비)의 설치(Set up) 및 검수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 社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을 ‘○○○ 社와 청구법인간 유상거래시 적용되는 동종․동질물품의 이전가격(TP)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인 ‘International Price List’ 가격 대비 ○○○ 社가 직접 제조한 물품은 75%, 타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85%를 각각 적용한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개조용 키트’는 기존에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개조에 소요되는 부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 社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 유상으로 판매 및 설치하고 있으며,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 社가 ‘○○○ 社와 청구법인’간 이전가격 대비 50~60% 수준으로 낮게 발행한 개조용 키트의 각 부품별 송품장 가격에 이전가격과의 차액만큼을 가산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일부 건(75건)의 경우에는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4. 2. 17.부터 2014. 3. 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9. 10. 12.부터 2014. 2. 8.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 社로부터 수입한 ‘전․후송품’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의 실제거래당사자를 ‘○○○ 社와 청구법인’이 아닌 ‘○○○ 社와 국내고객사(End User)’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인 ‘International Price List(이하 “IPL”이라 한다)’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11. 6. 관세 ○○○원, 농특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마. 청구법인이 2009. 11. 16.부터 2013. 12. 5.까지 수입고번호 ○○○U호 외 ○○○건으로 ○○○ 社로부터 수입한 ‘개조용 키트’에 대하여는 동종․동질물품 대비 40~50% 저가신고 및 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11. 6. 관세 ○○○원, 농특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 전․후송품 관련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 수입자 = 화주 =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화주의 지위에서 이를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는 ‘○○○ 社와 청구법인’이다. 통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 수입자 = 화주)’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면서도 ‘거래당사자(= 구매자)’는 국내고객사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만약 통지세관장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 社와 국내고객사’간의 거래라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국내고객사’가 반도체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 社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 설치(Set up) 및 기동(Start up)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거래는 ‘무상거래’로서 청구법인은 ○○○ 社에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제1방법)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할 경우 ○○○ 社에 지급하는 금액인 ‘동종․동질물품의 이전가격(TP)’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거래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제1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정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아울러,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통지한 ○○○ 社의 IPL 가격은 단지 거래시 가격협상을 위한 하나의 기준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당해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가격협상 과정에서 당해 가격보다는 상당 수준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IPL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반하여 위법하다. < 개조용 키트 관련 > 개조용 키트의 거래는 ‘개조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아닌 ‘개조용 키트’ 자체를 수입한 것이고, 거래대금 역시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가격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 아니라 ‘개조용 키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별도의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이 ‘개조용 키트’와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을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이들 간의 현저한 가격 차이를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인 바, 따라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은 ○○○ 社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추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해왔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개조용 키트’의 ‘실제지급금액’인 ○○○ 社의 ‘송품장 가격’이 아닌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이전가격(TP) 합계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는 바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세를 과다납부해 온 것이며, 쟁점 건(○○○건)의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통상적으로 신고해 오던 ‘각 부품들의 이전가격(TP) 합계액’이 아닌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게 된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당해 신고가격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 전․후송품 관련 >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거래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쟁점물품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가격, 품질, 결제방법 등 제반 거래조건은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 社와 최종구매자인 국내고객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당사자는 ‘○○○ 社와 청구법인’이 아니라 ‘○○○ 社와 국내고객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 社가 최종구매자인 국내고객사에 ‘유상으로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에 포함되는 구성품’이며 다만 4~6개월이 소요되는 제조설비의 설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Main 장비와는 별도로 분할하여 선적․수입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물품을 국내고객사로 배송하고 이를 Main 장비와 함께 설치(Set up)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쟁점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는 ○○○ 社에 반도체 제조설비의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 社로부터 국내고객사로 이전’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부담한 관세 등 ‘직접비용’과 핸들링 비용 등 ‘간접비용’ 모두를 ○○○ 社에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관련한 매입․매출 등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으로도 인식하고 있지 않는 등 쟁점물품과 관련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로서 개입될 여지는 없다. 통지세관장은 법인심사 단계에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실제거래당사자’인 국내고객사가 ○○○ 社에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제1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위해 국내고객사가 ○○○ 社로부터 구입한 반도체 제조설비 전체 금액 중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구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과 ○○○㈜ 모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당사자(○○○ 社와 국내고객사)간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의 처분에 하자는 없다. 또한,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IPL 가격은 ○○○ 社가 매년 내ㆍ외부적인 가격결정 요소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세계 계열사들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인 만큼 그룹내 표준가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IPL 가격이 자의적ㆍ가공적인 가격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15% 또는 25%를 할인한 가격으로 책정된 ○○○ 社와 청구법인간의 이전가격(TP) 역시 자의적ㆍ가공적인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개조용 키트 관련 > 청구법인은 개조용 키트의 수입신고시 모두 ‘키트(Kit)’ 단위가 아닌 ‘개별 부품’ 단위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오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결정한 방법이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는 개조용 키트의 가격을 ‘개별 부품’의 이전가격(TP)으로 신고하고 있으면서도 쟁점 건(75건)에 대해서만 동일 규격품의 이전가격보다 40~5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에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이 관세평가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답변서에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로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대로 낮게 신고하게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국내고객사인 ○○○㈜가 ○○○ 社로부터 수입한 개조용 키트 부품의 가격도 개조에 따른 설계비 등을 고려하여 ○○○ 社와 청구법인간 이전가격이나 IPL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조용 키트 부품이 키트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 부품별 이전가격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송품장상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고 청구법인이 그간 과세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이라면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쟁점사항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IPL)’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 본사인 ○○○ 社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와 관련한 부품인 전․후송품과 개조용 키트를 수입하여 ○○○㈜ 등 국내고객사에 설치 및 판매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 社로부터 무상수입한 ‘전․후송품’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 社와 국내고객사(End User)’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IPL 가격(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 社로부터 유상수입한 ‘개조용 키트’에 대하여는 동종․동질물품 대비 40~50% 저가신고 및 이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11. 6. 관세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전․후송품의 거래당사자는 ‘○○○ 社와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무상수입’하였기 때문에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 社와 청구법인’간 유상거래시 지급한 동종․동질물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임에도, 통지세관장이 관련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인 IPL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개조용 키트의 경우에도, 통상 청구법인과 ○○○ 社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관세추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이 아닌 ‘개조용 키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왔으나, 쟁점 건(○○○건)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송품장 가격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해 송품장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社와 국내고객사간의 판매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SALE) 및 청구법인과의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에 따르면, ○○○ 社는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 설비의 Start up(起動) 서비스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국내 자회사인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社는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전․후송품 관련 설명자료에서, ①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부품 또는 청구법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부품이 당사의 무상코드 항목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②이러한 전․후송품은 고객이 직접 구입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③○○○ 社는 전․후송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액을 설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고, ○○○㈜는 ○○○ 社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제조 장비(본체)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방법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①물품의 구매조건은 ○○○ 본사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Set up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이며, ②구매요청서(P/O)는 Set up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며, 설비금액 전체로 하여 발급하고 있고, ③수입대금은 통관 후 90%, 설비가 Set up되고 정상 가동되면 잔금 10%를 ○○○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①전․후송품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있지만, 장비판매 인식기준이 장비를 Set up해서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 이므로 회계상으로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②전․후송품이 무상으로 수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의 물품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③전․후송품의 수입대금은 이미 장비 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결제방법은 없으며, ④별도의 회계처리도 없다 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조용 키트의 수입신고시 ‘키트(Kit)’ 단위가 아닌 ‘개별 부품’ 단위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 社가 이전가격 대비 50~60% 수준으로 낮게 발행한 개조용 키트의 각 부품별 송품장 가격에 이전가격과의 차액만큼을 가산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쟁점 건(○○○건)의 경우에는 ○○○ 社가 발행한 송품장 가격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 바 이는 직원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쟁점(1) 전․후송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社의 ‘반도체 설비부품 가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IPL)’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면서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①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受荷人)’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정의와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는 반면, ‘거래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및 같은 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규정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 = 수입자 = 화주 = 거래당사자’의 등식이 성립하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면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관세평가상 수출판매 거래의 당사자인 ‘구매자’는 상업서류상의 ‘수하인’이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관세평가상 ‘구매자’에 대한 판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관세채권 확보․부과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쟁점물품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가격결정, 품질조건 및 결제방법 등 제반 거래조건이 모두 ○○○ 社와 국내고객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점, ②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물품을 국내고객사로 배송하고 설치(Set up)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점에 이미 실수요자(국내고객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재고관리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한 관세 등 직접비용은 실비로 ○○○ 社에 청구하고, 핸들링 비용 등 간접비용 역시 송품장 1건당 11만원을 ○○○ 社에 청구하고 있는 점, ⑤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매입․매출 등 회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자산으로도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상기 ○○○ 본사와 청구법인, ○○○㈜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사실상 최종구매자인 국내고객사에 있으며,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당사자는 ○○○ 社와 청구법인이 아닌 ○○○ 社와 국내고객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①국내고객사의 구매조건이 ○○○ 社가 반도체 제조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Start up)될 수 있도록 모든 설치(Set up)를 완료하여 주는 조건이고, ②국내고객사가 Main 장비 수입시점에 물품대금의 90%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Main 장비를 결합하여 반도체 제조 설비가 정상작동(Start up)되는 것이 검수된 후에야 나머지 대금 10%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③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 社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고 있고, 국내고객사로부터도 쟁점물품과 관련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국내고객사가 ○○○ 社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제조 설비의 구성품으로서, 국내고객사가 ○○○ 社에 지급한 수입대금에는 Main 장비 이외에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를 ‘○○○ 社와 국내고객사’로 판단하였으므로 ‘○○○ 社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한 IPL 가격은 ○○○ 社가 매년 내ㆍ외부적인 가격결정 요소를 분석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전세계 계열사들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 社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당해 가격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등 그룹내 표준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가격보다 25~50% 높은 가격(제3자 판매가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과세가격으로서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가격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러한 제3자 판매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 ○○○ 본사 및 ○○○㈜ 등 국내고객사로부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고객사가 ○○○ 社에 지급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수입가격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쟁점(2) 개조용 키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른 원칙적인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으로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바, ①쟁점물품은 ‘키트 단위’가 아닌 ‘개별 부품 단위’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개조용 키트는 개별 부품 단위로 수입되어 설치단계에서 키트로서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점, ③청구법인은 쟁점 건(○○○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조용 키트에 대해서는 송품장 가격이 아닌 이전가격(TP)으로 신고해오고 있는 점, ④국내고객사인 ○○○㈜도 개조용 키트 수입시 개별 부품 단위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고, 부품 가격도 설계비 등을 고려하여 이전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개조용 키트의 가격은 ‘개조용 키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별도의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각 부품별 가격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는 낮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통지세관장이 개조용 키트의 각 부품별 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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