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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3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30 대구 수성구 B 앞 C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 달라, 휴대전화를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 범행자 백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추행정도 중하지 아니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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