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함지 박사거리 방면에서 카페 골 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장 아 뜰 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시야도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 17:01 경 입원 치료 중이 던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