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73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제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1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 경남 거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문○옥, 서○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인바, 공모하여,
2000. 11. 10.경 경남 거창군 고제면 ○○리 소재 ○○식당내에서, 사실은 위 ○○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도로(폐도)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1956의1번지 1,231제곱미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리 1956의2번지 664제곱미터는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피고소인들에게 권리가 있으니 나중에 특별조치때 반드시 불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리 1956의1번지와 1956의2번지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가격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