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5도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A,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2)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