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2,357,19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462,357,198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6. 17.〔원고로부터, ① 2012. 2. 7.~2012. 3. 20. E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86,725,000원, ② 2012. 4.경~2012. 6.경 인테리어 용역대금 명목으로 204,000,000원, ③ 2012. 5. 13.~2012. 6. 12. 로드샵 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0원 합계 510,725,000원(위 ① ② ③)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959, 1849(병합) 등, 이하 ‘관련 형사 소송’이라 한다
]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10,7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합의금 총액 6억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관련 형사 소송에서 2016. 1. 26. 합의금 총액을 6억 원으로 하되 1억 원은 2016. 1. 26.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원고가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합의서는 합의 당일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억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변제 방법, 변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