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상 상가가 주택보다 분양면적이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1 | 법인 | 1985-08-05
문서번호
법인22601-2361 (1985.08.05)
세목
법인
요 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22601-2114호(1985.07.15)로 회신한 내용중 귀 질의1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함.붙임 :※ 법인22601-2358, 1985.08.0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지번상 상가분양면적이 주택분양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여부.
다. 특별부가세 세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