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6 | 법인 | 1987-01-24
문서번호

법인22601-196 (1987.01.24)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서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의한 자기 자본 총액의 계산에 있어 주식발행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공제하도록 하는바 당기순손실은 공제하는지 아니면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