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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6 2019가단316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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