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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14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2,758,014원과 그 중 돈 101,950,693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4. 12...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2,758,014원과 그 중 돈 101,950,693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4.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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