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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35 | 법인 | 1996-09-10
문서번호

법인46012-2535 (1996.09.10)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회 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0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중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업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조감법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별표 1의2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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