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35 | 법인 | 1996-09-10
문서번호
법인46012-2535 (1996.09.10)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회 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0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중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업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별표 1의2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