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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시 합병후 도래하는 회수기일에 의한 손익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46 | 법인 | 1995-11-18
문서번호

법인46012-4246 (1995.11.18)

세목

법인

요 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 신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법인46012-3108, 1997.12.02

관련법령

합병회계준칙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할부조건(구 법 제17조 제6항)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매출액과 매출원가)을 인식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

- 익금불산입 : 차기 이후 회수될 매출액(유보)

- 산금불산입 : 차기 이후 회수될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유보)

[질의]

상기와 같이 세무조정 신고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합병후 도래하는 회수기일에 의한 손익(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합병회계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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