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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10 | 부가 | 2012-03-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 (2012.03.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 당 협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제표준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국내표준으로는 아직 도입 되어 있지 않음

○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의 운영연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과제를 수행함

-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개념 정립과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즉 인증제도 도입배경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제도와 국제표준 분석

-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재난에 따른 영향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인증제도 지침과 운영규정을 개발

-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수익성·리스크 분석,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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