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 (2012.03.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 당 협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제표준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국내표준으로는 아직 도입 되어 있지 않음
○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의 운영연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과제를 수행함
-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개념 정립과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즉 인증제도 도입배경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제도와 국제표준 분석
-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재난에 따른 영향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인증제도 지침과 운영규정을 개발
-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수익성·리스크 분석, 활성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