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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13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5071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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