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거 등을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