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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0:35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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