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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7가단79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28 소송비용 확정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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