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3666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