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1712 사건에서 2009.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0나682 사건에서 2010.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7.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재나154호 재심의 소가 2011. 8. 18. 각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전당심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은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
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