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2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6-13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10-******U('10.6.21)에 대해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rganic cane sugar (사탕수수 조당,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U(‘10.3.17.)외 5건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11-2000(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중앙관세분석소는 신고수리 후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자당의 함유량이 99.5도를 초과하는 “기타의 자당”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99-0000호(세율 35%)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분석소의 회보결과를 근거로 2010. 7. 28.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과세전통지 기간 만료 후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합계 ××,×××,×××원을 2010. 11. 11.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7년 3월~2010년 6월 기간 동안 총 44회에 걸쳐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11-2000호로 반복 수입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세번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왔으며 아무런 이의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수리후 분석결과 쟁점물품을 1701.99-0000호에 분류하였다. 나. △△세관 분석실은 동일 B/L건을 4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 중 1차 통관분에 대해 자당의 편광도가 99.4도에 해당하는 1701.11-2000로 분류한 사실도 있고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도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해 자당의 편광도가 98.5 초과 99.5도 미만의 조당으로 회보한 바도 있다. 다. 쟁점물품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분석은 수입신고시점 또는 근접한 시기에서 해야 하나, 처분청에서 시료채취 후 2일 내지 수일간 보관하여 분석기관에 송부한 점에서 시료채취, 보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편광도 99.49도 이하의 사탕수수 조당에 대해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출자는 신용장의 제반조항과 거래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선적하였다. 한편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 및 SGS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모두 자당의 편광도가 99.40도로 확인되었고 국내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가 9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1701.11-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세관장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번분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현행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종업체의 유사물품 분석결과를 쟁점물품에 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쟁점물품의 편광도수는 수확된 사탕수수 자체 고유한 자당의 함유량의 영향을 받게 되나, 농산물의 특성상 동일 재배지, 동일년도에 생산된 사탕수수라 하더라도 자당 함유량이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미세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ㆍ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역시 수출자가 자체 분석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98.3도(최소값, 한국식품연구소)부터 99.41도(최대값, 브라질 ○○사)으로 편차(0.09~1.2도)가 중앙관세분석소의 편차보다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하였다. 다. 쟁점물품 시료는 보세구역 내에 장치된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세관 통제하에 채취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처분청 분석실에 인계하였고 재분석 의뢰건의 경우 청구인 입회하에 화주가 직접 시료를 채취 후 밀봉하였으므로 시료채취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율표에서는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한 구제척인 측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는 ‘ICUMSA’ ICUMSA(International Commission for Uniform Methods of Sugar Analysis)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설탕분석에 관한 국제위원회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분석방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ICUMSA 분석방법은 원당이나 설탕 거래의 국제표준 분석방법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공식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2010. 6. 17. 조당의 편광도수 분석방법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ICUMSA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채택하였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편광도수에 대해 수출자는 99.49도와 99.37도를 제시하였고,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는 99.38~99.41도, 브라질 소재 SGS검사기관은 99.40도, 미국 소재 SGS검사기관은 99.07도, 국내 한국식품연구소는 98.3도로 제시하였다. 이와 반면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별로 분석한 결과 자당의 편광도수를 99.6도에서 99.84도로 회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탕수수 조당은 자연산물로서 동일공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특성상 재배환경 등에 따라 미세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외 분석기관의 편광도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채취한 분석시료와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분석방법과 시험실 환경과 시료의 건조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동 제출자료에서는 분석수치만 제시되었을 뿐 시료의 건조여부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외국 소재 SGS 분석기관에서는 ICUMSA방법이 아닌 A.O.C.S Methods를 사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에 대해 KS H2003 분석법에 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분석값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편광도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①처분청은 가능한 수입신고일과 근접한 시기에 분석하기 위해 통상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된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한 후 채취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분석실에 인계되고 있는 점 ②중앙관세분석소는 정확한 조당의 편광도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항온항습실을 설치ㆍ운용하고 있고 시료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습기 등을 보정하고 있으며 동일시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편광도수를 산출하고 있는 점 ③중앙관세분석소는 본 건 다툼을 해결하고자 브라질 제조사의 조당제조ㆍ분석관계자 등 본 건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입회하는 실험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④쟁점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해 재분석결과에도 여전히 편광도수는 99.5도를 초과하고 있는 점 ⑤쟁점물품을 분석할 때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 규정에 따라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을 분석할 때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註) 규정에 따라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외국 분석기관에서 제출한 분석결과서에는 시료의 건조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수치를 신뢰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 6. 25.)의 경우 △△세관 분석실은 2010. 6. 22. 처분청으로부터 시료를 받아 국내시험방법인 KS H2003으로 분석하고 2010. 6. 25. 처분청에 회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당에 대한 편광도수 분석방법을 ICUMSA방법으로 2010. 6. 17.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분석방법인 한국산업표준(KS H2003)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방법별로 다소 편차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