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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23 2015가단300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894,347원 및 그 중 28,208,6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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