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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노6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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