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5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