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497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 F은 연대하여 2,288,396,305원 및 그 중 766,256,401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05조 제3항)

2. 피고 G, H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G, H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 E, F과 연대하여, 피고 G는 1,373,037,783원 및 그 중 459,753,840원에 대하여, 피고 H은 915,358,522원 및 그 중 306,502,560원에 대하여 각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