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3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21: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 주변이나 상가 앞에 광고용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함부로 광고용전단지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