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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3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21: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지하철 주변이나 상가 앞에 광고용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함부로 광고용전단지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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