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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3.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남양주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칸막이를 설치한 방 4개, 침대 4개, 발마사지용 소파 6개, 족욕시설 및 샤워실을 설치하여 놓고, F, G, H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신체부위에 화장품 및 오일을 바르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누르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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