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4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27,53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준에셋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