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304.8㎡ 면 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함이 없이,
1. 2014. 7. 경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본래 조경 용도 공간에 14㎡ 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증축하고,
2. 2015. 경 위 대지에 합판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목구조 창고 12㎡ 의 단층 건축 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성구 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