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259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6. 2. 3.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6. 2. 3.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