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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38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개설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하나,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여러 차 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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