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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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