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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나421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사유가 적법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인바,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6. 6. 14. 확정일자를 받고 2016. 6. 17. 전입한 사실, 원고 B는 2016. 8. 16.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한 사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인 2014. 11. 7. 관악농협협동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관악농협협동조합이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인한 매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대항력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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