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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3고단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1998. 9. 27. 22:43경 경부선 305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998. 10. 20. 22:28경 위 장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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