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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2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3. 겨울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대출할 부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대비 입금 현황, 자동차 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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